점자블록 위에 불법으로 주차한 트럭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도에는 제발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인도 위에 주차된 트럭을 봤다.
해당 트럭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준으로 주차돼 있었다.
A씨는 문제의 트럭을 인도 주차 1건과 점자블록 위 주차 1건으로 신고했다.
이와 함께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 하다는 점까지 추가해 모두 3건을 신고했다.
결과는 모두 수용이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트럭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주차한 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저분한 번호판 역시 정비 명령이 내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과태료 50만원, 고의성이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1의2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네티즌들은 “정말 잘하셨다”, “제대로 신고했다. 고생하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