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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찍고 싶지 않은 후보”이재명 47.5% 압도적 1위…“李 위헌법률심판=재판지연” 48.7%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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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2심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대찍고싶지 않은 후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에서 이 대표는 2위 홍준표 대구시장(12.6%)보다 거의 4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이재명 대표 낙마시 차기 야권주자를 묻는 질의에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 1위를 기록했다.

절대찍고싶지 않은 후보(이미지-더퍼블릭)
절대찍고싶지 않은 후보(이미지-더퍼블릭)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절대찍고싶지 않은 후보를 묻는 결과, 이재명 대표라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하는 47.5%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12.6%), 오세훈 서울시장 (12.3%), 한동훈 (9.1%), 원희룡 (8.4%), 이낙연 (3%), 우원식 (1.7%), 김동연 (0.5%)가 뒤를 이었다. 없다‧기타모름 비율은 각각 2.2%‧2.7%를 기록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조사 대비 1%올라 47.5%를 보이고 있다”며 “여권후보로는 홍준표와 오세훈순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응답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상실시 차기 범야권 대권주자 적합도(이미지-더퍼블릭)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상실시 차기 범야권 대권주자 적합도(이미지-더퍼블릭)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판결시 차기 야권의 대선주자를 묻는 질의에는 “없다”는 응답이 25.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13.1), 우원식 국회의장 (12.9%), 김동연 경기도지사 (12.1%), 이낙연 전 의원(8.7%), 김부겸 전 총리(7.8%), 김경수 경남도지사(6.3%), 이준석 (5.6%), 김두관 전 의원(1.8%)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상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안으로언급되는 인물이 뚜렷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이밖에도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에 대해 묻는 질의에 유권자의 48.7%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방어권을 위한 정당한 제청이다”란 응답은 4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로 집계됐다.

종합하면,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비호감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법리스크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발탁 되면 야권의 대안이 뚜렷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이재명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질의응답(이미지-더퍼블릭)
이재명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질의응답(이미지-더퍼블릭)

이에 서요한 여론조사 공정 대표는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판결시 범야권 후보로는 누가 가장 적합하느댜는 질문에 없다25,6% 1위, 추미애 13.1 우원식 12.9% 김동연 12.1% 순으로 나타났다”며 “뚜렸한 인물이 부각되지않는 것은 야권후보가 난립 될 것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온 사실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어, 무엇을 해도 재판지연으로 읽히고 있다는 점이 이재명대표에게는 불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7%로 최종 1006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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