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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칵 뒤집힌 개혁신당… 이준석계 지도부, 당원투표 열어 ‘허은아 퇴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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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개혁신당의 허은아(왼쪽) 대표와 이준석 의원. / 뉴스1
개혁신당의 허은아(왼쪽) 대표와 이준석 의원. / 뉴스1

친이준석계 주도의 개혁신당 지도부가 26일 당원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했다. 허 대표 측은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는 으뜸당원 2만1694명이 참여해 1만9943명(91.93%)이 찬성했고, 1715명(8.07%)이 반대했다. 조 최고위원에 대한 투표에서도 2만140명(92.84%)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나올 경우 당원소환이 확정된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됐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사무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시행했다.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의 갈등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표면화됐다.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당 운영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과 김 총장을 경질하고 후임을 선임했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직책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허 대표가 새로 꾸린 지도부가 각각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당이 운영됐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소환 투표는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정국진 선임 대변인은 “규정을 십수가지나 위반한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의 사모임이 일으킨 ‘김철근 사당화’ 쿠데타다. 정당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역시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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