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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비상 권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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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석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역사 속에서 ‘○○○의 난’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이 집권자를 상대로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기 위해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며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내란을 일으키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 평가하면 될 일”이라며 “오히려 임기 중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계엄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며 ‘내란’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권한 중 하나이며 계엄이란 본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계엄 전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 상태로 판단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 2년 6개월 동안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독주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데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종중·종북 세력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을 두고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것처럼 흥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며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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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갈이하자

  • 당싸움과 민주당의 행동을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계엄령으로 다스리려했는지가 의문이네 어떤 대통령도 그부분을 모르지 않았을것이고 그게 문제였다면 법과 원칙안에서 해결하려했어야지...

  • 석동현변호사님 노고 많으십니다. 윤석렬대통령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저 무식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현 대통령을 구속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제가 억울하다는 마음이듭니다.

  • 신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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