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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42%가 민간 소유… 경실련, “투기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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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화를 불러오기보단 투기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화를 불러오기보단 투기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8부동산 대책의 주택공급 방침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집값 안정화를 불러오기보단 투기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 그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는 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민간에서 소유한 그린벨트 토지(산지·대지 제외)는 전체의 42.1%로 나타났다”면서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전수조사해 보니… 

정부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이하 8·8 대책)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을 내놨다. 그중 하나가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경실련 측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를 전수조사한 후, 해제 시 이익을 얻는 주체와 투기 의심 거래 여부 등을 검토했다.

경실련 측이 시사저널과 관련 산지·대지(지목이 ‘대’인 토지)를 제외하고 국가 포털 등을 참고해 전수조사한 결과, 세곡동·내곡동 그린벨트 토지는 총 4,252필지, 면적은 985만㎡(300만평)로 집계됐다. 대지를 제외한 이유는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거나 대지권이 설정된 경우가 대다수라 그린벨트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공공 2,460필지 △개인 1,577필지 △법인 140필지 △신탁사 49필지 △기타 26필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민간에서 소유한 그린벨트는 토지는 전체의 42.1%로 나타났다. 해당 필지들의 공시지가는 총 4조1,761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법인 같은 민간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1조2,307억원이다. 

경실련 측이 주목한 부분은 민간(법인)에서 매입한 후 공시지가상 발생한 차액이다. 실제로 공시지가상 차액이 발생한 상위 10위의 민간 소유 토지의 총 차액은 1,135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의 차액이라 그린벨트 해제 이후 실거래가로 보면 더 큰 상승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특히 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법인은 학교법인 A학원(327억원 차액)이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이를 두고 “학교법인 A학원은 국토교통부 분류상 따로 떨어져 있는 82억원의 차액을 본 5위의 학교법인 B재단과 합쳐야 한다”며 “B재단은 A학원의 전신이라 이 둘을 함께 봤을 때 총 37필지, 면적이 33만7,343㎡로 축구장 47개에 달하는 규모다”고 전했다. 

그 이후 경실련 측이 들여다본 점은 최근 ‘소유권 변동일’이다. 전체 31개 법인 중 19개 법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거래가 이뤄졌다. 윤 부장은 이를 두고 “최근 그린벨트를 법인들이 이렇게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과정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개인 소유의 토지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 소유 면적 상위 10위 중 3위는 지목이 ‘하천’으로 나타났다. 윤 부장은 “세곡동 필지 중 ‘하천’ 지목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하천 지목은 국유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면적이 가장 많은 1위 ‘임야’ 세곡동 필지도 짚고 넘어갔다. 경실련 측에 따르면 해당 필지는 공시지가상 230억원이며, 2000년대 들어 한때 지분권이 61개로 갈라졌다. 그러다 모든 지분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5명에게 이전됐다. 이 같은 방식은 토지 개발 이전 시가가 낮을 때 지분을 나눠 증여한 것이라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에 따르면 상·증세법에 따라 추후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얻는 시점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라면 증여세는 면제된다. 이를 두고 경실련 측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절세 전략이라고 전했다.

윤 부장은 “그린벨트 임야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데 올해 2월에 A씨외 4명 총 5명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점도 주목해볼만한 점이다”며 “개인 필지들도 최근 10년 내 거래된 필지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8.8 대책 이후에 그린벨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경실련 측은 정부 대책 이후 실시가 아닌 최근 10년 내 거래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린벨트가 지켜질 것이라 믿은 시민들을 배신하고 그린벨트를 싼값에 사서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기대에만 부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이다”고 전했다.

윤 부장은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조사결과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생기고 있고, 지금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마저 저해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지우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운영지원장은 “민간에서 그린벨트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사적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것이라 문제가 아니다”며 “다만 최근 들어서 내부거래를 통한 지분쪼개기가 진행되온 것은 투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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