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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고매동 데이터센터 관련 집중 문제제기

인천일보 조회수  

▲ 김윤선 의원.
▲ 김윤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돼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김의원은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82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를 선별적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최근 토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이 발전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26개소의 유수지 중 16개소는 공원, 도서관 등으로 중복 사용하고 있으나 10개소는 유수지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읍 덕성리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확충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모현읍 초부리 국지도57호선이 지나는 교통광장의 교량 하부 공간의 체육시설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도시계획 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안치현 의원.
▲ 안치현 의원.

안지현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동 산26의3 일원 광업채굴계획 관련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죽전동 산 26의3 토지는 임야로 등록돼 있으며 반경 500m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 아파트 주거 단지 및 대형 종교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보전녹지이나 작년 4월 경 6만여 평의 땅이 모 홀딩스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토지의 약 10%인 6000여 평 부지에 광업권 등기 설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광업권 등기 설정 부지에 채굴계획 인가 불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소유주 법인 회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된 상태라며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굴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결정유보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토지 소유주인 법인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으로 현재 13개 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해 인근 20여 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채굴계획인가가 최종 불허된다고 해도 6만 평 토지 안에 위치를 바꿔가며 다시 광업권 등기와 채굴계획인가 시도를 안할거라는 보장도 없기에 죽전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2차로 열릴 광업조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 있고 재심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용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향후 추가 개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할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 이창식 의원.
▲ 이창식 의원.

이창식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고기동 사회복지센터 16호 추진사업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고기동 산 20의12번지 18만 4000여㎡의 부지에는 총 16개 동 지상 15층으로 이뤄진 892세대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이 추진 중인데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사업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고기동 실버주택은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깎아내려진 산비탈과 가파른 경사면의 토사는 언제든 마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통보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로 용인시는 왜 진작 사업시행자에게 안정성 검사를 주문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두 번째로, 시는 한 달 뒤에 나올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세 번째로,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차량의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안전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 외에 본공사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시행사에 받아낼 것을 요구했다.

이어, 토사를 빼내며 꼼수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철저한 모니터링하며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하며 사토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도록 시가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현수 의원.
▲ 임현수 의원.

임현수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 고매동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기흥 데이터센터는 기흥구 고매동 340-1번지 등에 연면적 5만 8705㎡(1만 7789평)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사업대상지의 반경 400m 내에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위치해 있고 전력 인입선로가 계획되는 공세동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초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에서는 요약, 사업개요, 주변 현황, 조감도, 진행일정이 담긴 5페이지짜리 허술한 자료를 나눠주며 진행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시간대에 상세한 사업자료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재개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행업체는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행업체가 외부업체를 통해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했으나 시행업체가 선정한 연구소의 결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실제 데이터센터가 가동된 후 발생할 전자파 값은 정확히 알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까지 주민들은 다양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하절기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소비량과 냉각 필요시 담수의 양도 최대의 난제인데 주변 가정 전력과 상수의 공급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며, 데이터센터 특고압선 매설이 분당선 연장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이상일 시장은 언남동 데이터센터 불허가 결정 당시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기흥 데이터센터는 언남동 데이터센터에 비해 대지면적 18배, 건축면적 6배 이상 초대형 규모로 시장이 제시한 조건 모두 기흥 데이터센터에 부합해 보이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 기주옥 의원.
▲ 기주옥 의원.

기주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도 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하며, 용인도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토지 매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되면 1~10% 수준의 계약금만 받고 토지사용권을 내준 사업지의 토지주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실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시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박인철 의원.
▲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전 관권선거운동 현수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 관련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재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유관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략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현수막 게첩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시장 공약, 치적 홍보 현수막이 다량으로 제작됐으며 현수막 내용과 관련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시했다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치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았으면 선관위가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를 당부했겠냐며 시가 유관단체의 이름을 빌려 시정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누가 한거냐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꼬리가 잘리는지 지켜보겠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에서는 태도를 분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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