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시작된 한국의 것 “불황에도 끄떡없다”…잭팟 터진 상황에 ‘역시나’“한국의 국민음식이 세계를 사로잡다니 뿌듯하네요”, “다른 나라 라면을 먹어봤는데, 한국의 그 맛이 안느껴져요” 한국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 Read more
계약 해지 이후 뉴진스와 일정 소화하던 직원들이 겪은 위험천만 상황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뉴진스는 "우리는 이제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뉴진스는 6일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입장문을 배포했다. 뉴진스는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라며 "그런데도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형성)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고,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라고 주장했다.뉴진스는 "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
“뒤에서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 뉴진스, 소송·업계 비판에도 강경 입장 고수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하이브의 음해 주장과 계약 위반을 강조했다. 법적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한매연·연제협 뉴진스에 한 목소리 "K팝 시장 투자·성장 멈추는 일" [이슈&톡][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사태'에 한 목소리를 냈다. 계약은 법적으로도 산업적 관행으로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며, K팝 시장에 대한 투자를 얼어 붙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할 것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에 대해 "해지 선언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은 계약의 신뢰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분쟁을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며칠 후인 6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도 비슷한 결의 목소리를 냈다. 연제협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며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매연부터 연제협까지 '뉴진스 사태'를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은 비슷하다. 첫째, 계약 해지 선언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매연과 연제협은 계약해지를 선언했다고 실제로 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주장하는 뉴진스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라거나 "생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뉴진스의 입장에 대한 우려는 법조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김경남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원은 해제에 엄격하다. 계약 해지는 현저한 계약 위반에 이르러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어도어가 파산했거나 경제적 위기로 회생 절차를 밟아 소속 가수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졌을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뉴진스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에 이런 사정들이 없다"며 "게다가 뉴진스의 현 시정 요구들은 본인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등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연제협도 이와 비슷한 관점이다. 연제협은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매연과 연제협이 밝힌 입장의 공통점 둘째는 K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다. 국내 연예 산업 종사자들이 이번 '뉴진스 사태'를 하이브, 어도어와 뉴진스, 민희진 전 대표의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K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먼저 한매연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며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중문화산업,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국내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다"라며 "투자가 먼저 이뤄지는 K팝 산업의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기 전 아티스트와 분쟁이 일어나면 전속계약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소속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제협은 이번 '뉴진스 사태'를 둘러싸고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며 "템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매연, 연제협은 더불어 전속계약 효력 및 템퍼링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속계약 분쟁과 템퍼링 문제는 (엔터)기업의 존립과 더불어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심각하게 직결된다"라며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5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이들과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법조계가 본 뉴진스 사태 "최악의 수, 민희진과 이해관계 따라 사이 달라질수도" [ST이슈][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김경남 변호사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무리수'라며 계약 해지도 불가능해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유튜브 채널 김경남 변호사는 '뉴진스가 선택한 최악의 계약해지 통보. 그 진의는?'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경남 변호사는 '1.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설득력 있나?', '2.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3. 뉴진스의 계약해지 진짜 이유?'로 항목을 나눠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 자신의 시각을 전했다. 앞서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뉴진스는 내용증명에서 어도어의 계약위반사항을 8개로 정리해서 보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1.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설득력 있나' 파트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요구한 8개 항목을 설명하며 "설득력이 없다.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뉴진스가 요구한 '1) 하이브 리포트에 뉴 버리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는 어렵다. 하이브 작성 문서에 '뉴 버리고'라고만 써 있고 뉴진스를 버린다고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로 하이브 담당자가 실제로 뉴진스를 버리고라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얼마든지 본인 의견을 담아서 작성할 수 있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어도어나 하이브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버리려고 하냐도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보여준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버리려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다. 뉴진스가 무리수를 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2)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선 "어도어에서 타사 직원이 그랬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타사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 타당성 있는 해명이다. 타사 직원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전속계약 해지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3)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에 대해선 "어도어 측 해명 내용 보면 하이브 PR 구성원 일부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이브 어도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고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한 것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4) 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무단 공개, 삭제 조치?'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해결할 수 없다. 언론사에 삭제 요청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약 해지 요청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5)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의한 뉴진스의 피해 해결해줄 것'은 "뉴진스 주장 자체에서 밀어내기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했고, '6)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이로 인해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은 "일부 영상이 가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워졌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거라면 가수가 수용해야 하는 영역 아닌가. 가수들이 100%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활동하려면 애초부터 본인 스스로 소속사를 설립했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지원 받은 거지 않냐"고 반문했다. '7)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이행 요구'에 대해선 "무슨 주장인지 이해가 안 간다. 회사에서 뉴진스가 잘 돼야 돈을 버는데 일부러 맞지 않는 색을 입힐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뉴진스만의 색이 나온 거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8)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추진'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권은 주주와 이사진들이 결정한 문제지 이해 관계자들 입맛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뉴진스는 대표이사를 누구 선임해달라고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 김 변호사는 두 번째 챕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불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그는 "첫 번째로 계약서상 해지 가능 여부를 봐야 하는데 계약상의 내용 위반은 사소한 계약상의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해제에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 현저한 계약 위반에 이르러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도어가 경제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소속 가수에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등이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에 이런 사정들이 없다.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대부분 증거도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계약 해지는 커녕 뉴진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인데 일부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99.9% 잘못된 판단 같다.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신뢰 관계 파괴는 양측의 파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어도어, 하이브는 충분히 뉴진스를 지원해줬고 남은 기간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남은 기간 어도어나 하이브가 지원을 못해줄 거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이걸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기괴한 일이 일어날 거다. 만약 계약 후에 마음에 안 들면 갖가지 사소한 트집을 잡고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계약이 파기되고 그게 인정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다"라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판단 미스, 혹은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여론몰이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하면 신뢰 관계 파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 거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근데 어도어나 하이브 이사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뉴진스가 그런다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괴되게끔 놔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에 뉴진스가 어도어나 하이브의 향후 행보를 그런 방향으로 예상했다고 이렇게 했다면 최악의 수를 둔 것 같다. 어도어는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뉴진스는 절대 못 이긴다"며 뉴진스가 어도어, 하이브의 향후 행보 예측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부분의 판단 미스'를 들며 "뉴진스는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 계약은 전속계약이다. 전속은 한 회사에만 소속돼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하고 다른 회사 간다? 나중에 뉴진스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로 판명나서 어도어 전속계약을 침해한 결과가 돼서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어서 손해배상해줘야 할 입장인데 누가 뉴진스를 받아주겠냐. 아마 없을 거다. 스스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지금 대형 소속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면 번 걸 다 물어줘야 한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위약금으로 배상해줘야 한다. 언론에선 위약금 액수가 6천 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 절반으로 감액이 돼도 3천 억이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남는 게 없을 거다"라고 했다. 셋째로는 여성 걸그룹 활동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실수라며 "어도어 측에서 활동 금지 가처분 내서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유튜브 방송이나 해야 하는데 어도어와의 분쟁은 짧으면 2년, 길면 7년까지 이어질 거다. 그동안 활동 못하고 팬들에게 잊혀져 가는 걸 감수하면서 위험한 선택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네 번째, 위험한 선택임에도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며 "대외적인 명목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싸우려면 취할 게 있어야 하는데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너무 사소하다. 직접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 제3자의 평가를 고쳐달라는 건데 그게 뉴진스 멤버들에게 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단순 자존심 싸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도박이지 않나. 어도어나 하이브에서 먼저 자존심을 굽히겠지 생각했을 순 있다. 근데 보장이 있나. 어도어는 레이블 회사고 하이브는 모기업이다. 하이브가 이번에 뉴진스 주장 받아들여주면 하이브 자회사에서 다 똑같이 비슷한 주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사항 변경 요구하거나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 거다. 하이브가 그걸 감수하면서 뉴진스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 마지막 다섯 번째로 멤버들 사이의 관계. 민희진과의 관계에 대한 맹신을 꼽으며 "지금 멤버들 선택을 보면 멤버들과 민희진과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걸 전제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큰 착각일 수 있다. 통보 이후 활동을 못하게 되면 이해 관계가 멤버들 사이에서도 다 달라진다. 민희진과도 달라진다. 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 소원해지는 건 한 순간이다. 인간이 얼마나 이해관계에 취약한 존재인지 고려를 하지 않고 선택한 것 같다. 섣부른 측면도 있다. 새로 선임된 어도어 이사들이 얼마나 일을 잘해낼지도 모르고 그들과 호흡도 제대로 맞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을 대표로 앉혀달라고 한 거 아니냐. 조직이 개편되면 맞춰보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 시점에 문제 제기하고 기존 조직원들과 다시 일하고 싶다. 그게 수순 아니냐. 너무 과거의 정에 매달려서 섣부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조계에선 냉정하게 볼 때 뉴진스가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뉴진스의 행동은 전략적이고 과단성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뉴진스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들의 주장에 신뢰가 간다"고 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무소송)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민희진 디스패치 고소 뉴진스 탈출 빌드업 사건 요약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하이브 탈출을 설계하고,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디스패치의 연속 보도로 제기된 이번 논란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고소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디스패치는 지난 2일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자신의 복귀를 위한 도구로 삼았으며, 멤버들의 주요 활동이 민 전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압박하기 위해 뉴진스 멤버들을 활용했다.대표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 요청을 강
‘라방·국감’ 알고 있었던 민희진, 버니즈와도 등질까 [이슈&톡]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과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뉴진스 엄마’를 자처하며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강조해온 민희진이 정작 뉴진스 멤버들을 ‘전장의 창과 방패’로 사용했단 의혹이 함께 제기되며,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민 전 대표와 연대해온 버니즈(뉴진스 팬덤)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디스패치는 2일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이용해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밟아왔다고 보도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를 요청한 긴급 라이브 방송과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등이 멤버들 자의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이 본격적으로 어도어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지난 9월 11일 기습 라이브 방송 진행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민 전 대표가 지시해 이 라이브 방송을 기획·진행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매체가 보도한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 가족의 대화가 담긴 메시지 캡처본에 따르면 또 다른 이슈가 생겨 “라이브 방송 시간을 살짝 미뤘다”라는 등 방송 자체에 깊게 개입됐단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화를 멤버의 가족과 나눴다. 이는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 중 했던 말이나, KBS에서 보도했다가 삭제한 민 전 대표 측근과의 인터뷰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 중 “대표님께서 시킨 게 아니냐는 그런 엉뚱한 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라며 민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차단한 바 있다. KBS는 측근 인터뷰를 인용해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기습 라이브 방송을 말렸다”라고 보도했다가, 다른 주장이 확인됐다며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디스패치 보도 내용처럼 멤버들의 민 전 대표 복귀 요구와 전속계약 해지 암시가 민 전 대표의 입김 아래 이뤄진 것이라면, 대표이사직 복귀 등을 위해 멤버들을 카메라 앞에 세웠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면, 부정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진스의 팬덤은 민희진과 뉴진스가 음악 활동을 위해 한 배를 타는 것은 지지하면서도,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갈등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용되는 것에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 왔다. 국정감사 출석 전날 민 전 대표와 만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드러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 여론을 키우는 분위기다. 디스패치는 이날 보도에서 지난 10월 8일 하니가 민희진의 법률 대리를 맡은 세종의 한 변호사와 민 전 대표의 작업실을 찾은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손에 참고인 출석 봉투를 쥐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다음날인 10월 9일 하니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팬들에게 국정감사 출석 소식을 알리며, 회사와 매니저들도 모르게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민 전 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드러나며, 이 역시 민 전 대표의 입김 아래 결정됐을 수 있단 의혹이 나왔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출석 자체를 놓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특히 하니를 걱정하는 팬덤은 국감에서의 발언이나 행동들이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에서 출석 결정을 우려했다. 특히 연예인이 정치적 이슈와 거리를 두는 것은 불문율로 통한다는 점을 걱정했다. 억울함 호소를 위해 출석을 스스로 결정했을 수 있지만, 당시 하니의 발언은 대체로 새롭게 꾸려진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으로 해석됐다. 민 전 대표가 하니의 출석과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영향을 행사했다면, 역시 자신과 어도어, 하이브의 갈등에 하니를 이용했단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버니즈 역시 이 대목에서 디스패치의 해당 보도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해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디스패치의 보도 이후, 보도를 한 기자들과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단 입장을 배포했다. 탬퍼링이나 뉴진스 멤버 이용 등에 대한 해명은 일절 없었다. 민 전 대표는 앞서도 자신을 둘러싼 불편한 시각을 내놓는 보도에는 ‘으름장’으로 대응해 왔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허위사실로 간주, 언론 홍보를 대행하는 M사를 통해 기사 삭제를 요청하며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및 손배소 등 민형사 절차를 밝겠다는 메일을 언론사들에 수시로 보내왔다. 기자 고소와 이러한 협박성 메일 모두 언론 재갈 물리기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적 대응보단 명확한 해명과 이를 통한 의혹 해소가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소 입장 이후엔 해당 보도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송선미 기자]
옆모습이 상당히 괜찮은 뉴진스 민지옆모습이 상당히 괜찮은 뉴진스 민지
“'어린애들이 막 질렀다?' 절대 아냐” 뉴진스 전례 없는 대응에 법조계 감탄한 이유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법적 대응 없이 계약 해지를 결정, 전례 없는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우성 문가빈 아들 생부 / 뉴진스 어도어에 계약해지 통보 / 이동휘·정호연 결별 [주간 대중문화 이슈]<편집자 주> 한 주간 대중문화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우성, "문가비 생부 맞다" 이어 비연예인과 열애설로 곤욕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생부임을 밝힌 가운데 일반인 여성과의 여성까지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뉴진스·민희진, 소송이 시급하다뉴진스가 28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하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계약을 위반한 건 어도어와 하이브이니 자신들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놀랍게도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송 없이 계약을 끝낼 것이며, 기존에 정해졌던 스케줄도 모두 소화하겠다고 했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계약은 말로 끝내겠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을 파기하려는 아이돌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시비를 가려서 이 상황을 …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어… '이 걸그룹'도 하이브 떠난다프로미스나인이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전속 계약은 12월 31일 종료되며, 팬송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법조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사태 결말은?그룹 뉴진스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라며 결별을 알렸다.이후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진스가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방법"이라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
뉴진스가 하이브 몰래 기자회견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 현실 미션 임파서블 그 자체다정말 아무도 몰랐던(?) 긴급 기자회견이었다.28일 오후 8시 30분이라는 다소 늦은 시간에 긴급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사람들은 많이 놀란 눈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자회견에는 뉴진스의 작전(?)이 있었기 때문. 스포츠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먼저 말했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멤버들을 만류했지만, 떳떳했기에 직접 입을 열겠다는 멤버들의 의지가 더 강했던 것. 멤버들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다. '다섯 명이 앉을 의자 하나씩만 놓아주는 것', '어도어에는 비밀을 지킬 것'이었다.
[ET현장] 조금 의아했던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 '선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문자 그대로 '선언'이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문자 그대로 '선언'이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처음 마이크 잡은 하니가 뱉은 첫 마디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28일 오후 8시 30분 그룹 '뉴진스'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하니는 "갑작스럽게 만든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9월에 했던 유튜브 라이브와 2주 전에 시정 요구 내용증명은 저희 다섯 명이 모두 결정하고 진행한 내용이라고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하니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는 시정 요구 내용증명이 오늘(28일) 12시가 되면 끝난다. 근데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 해지"… 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결국 칼 빼들었다뉴진스는 29일 자정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위약금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 해지 후 독립 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다.
19살 '뉴진스' 다니엘이 긴급 기자회견 2시간 전에 나타난 장소: 기개가 느껴진다28일 오후 8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공식 스케줄을 소화했다.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해당 행사에는 셀린느 글로벌 앰버서더인 다니엘이 참석했다.기자회견 2시간 전인 오후 6시 40분에 모습을 드러낸 다니엘은 취재진 앞에서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지난 13일, 그룹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
뉴진스가 오늘 저녁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중대 요구 사안을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뉴진스가 답변 시한인 28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뉴진스 쪽 관계자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오늘 저녁 8시30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견은 참석 언론사를 통해 유튜브 생중계된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어도어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매니저가 하니를 향해 “무시해”라고 발언한 것과, 최
민희진의 6천 억 위약금 문자와 기로에 선 뉴진스 [이슈&톡][김지현 기자의 게슈탈트]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다툼 8개월 째, 양측이 밝힌 전쟁의 발발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내부 표절 시비를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결국 뜨거운 감자는 그룹 ‘뉴진스’다. 이들의 전쟁은 종전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뉴진스가 무난히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어도어를 떠나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지만 독립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 남은 계약기간은 5년 여고, 어도어에 물어야 할 위약금은 무려 6천억 원에 달한다. 이제 양측은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두고 주느냐, 받느냐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24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 시절 최측근인 A,B 부대표와과 함께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물게 될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봤다. 이들이 추정한 위약금은 4500억~6200억 원. 업계에서 추정한 액수 보다 조금 웃도는 액수다. 세 사람은 대화록에서 뉴진스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계약해지 기간을 올해 6월로 기준해 물어야 할 멤버 전원의 위약금이 6000억 원을 웃돈다고 분석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은 높은 부가가치에 비례했다. 이들의 위약금을 계산한 건 지난 3월 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공개 비판하기 한 달 전의 일이다. 계산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어쩐 일인지 거액의 위약금을 계산하며 ‘저희 쪽에서 입는 피해’라고 언급했다. 뉴진스와 관련해 그 어떤 위약금도 물 의무와 권리가 없음에도 위약금에 대해 걱정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손해라고 표현했다. 손해를 걱정한 부대표 A씨는 민 전 대표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멤버들 탈퇴하는건 저희쪽에서도 입는 피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와의 갈등이 세간에 알려졌다.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을 ‘내부 고발자’라고 칭했다. 민희진 전 대표와 측근들이 위약금을 계산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에 "이들의 대화를 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서 탈퇴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자신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언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탈퇴를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템퍼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들의 계약해지 문제와 위약금을 이른 시점에서 논의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몰랐어도 문제, 알았어도 문제다. 알지 못했다면 불쾌한 일이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도어와 계약해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뉴진스는 아직 해당 문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그를 대표직에서 해임시켰으므로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도어 퇴사 직전 하이브에 260억 원의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이를 거부하는 하이브를 상대로 지급 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는 중이지만 관건은 본안 소송, 주주간계약 소송에 있다. 주주간계약의 소송에 따라 양측의 승패 여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행사 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와 관련된 일들이)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4월 가처분 인용에 힘입어 민 전 대표는 10월 또 다시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하이브와 어도어가 자신을 대표직으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각하시켰다. 이들이 근거로 든 조항이 주주간계약 효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봤다.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각각 1승을 거둔 것이다. 이로써 곧 진행될 주주간계약 소송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이브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같이 첨예히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개된 민희진 전 대표와 최측근들의 ‘6천억 위약금 계산’ 문자는 여러 합리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본지가 자문을 구한 변호인도 ‘템퍼링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봤고, 이 불똥은 직접 뉴진스에게로 튈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를 떠나느냐. 잔류하느냐’, 이제 뉴진스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멤버들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일부를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인지 또 입증해야 한다. 계산은 제3자가 했지만, 천문학적 위약금은 결국 멤버들의 이름 앞으로 청구된다. 블랙핑크를 잇는 제2의 K-걸그룹 탄생에 기뻐한 것도 잠시 여러 모로 짐이 무거운 뉴진스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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