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급식·판매 금지 ‘주민발의 86호’ 11월 3일 표결
동물학대냐 식문화 침해냐…식당·동물단체 정면충돌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프랑스 고급요리의 대표 식재료인 푸아그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리와 거위의 강제급식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푸아그라의 판매까지 막는 방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류 강제급식 금지법’(주민발의 86호)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와 함께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법안은 간을 정상 크기 이상으로 키울 목적으로 관을 목에 삽입해 과도한 사료를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방식으로 생산된 푸아그라 등의 판매·유통도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 민사상 과태료도 부과된다.
논쟁의 핵심은 푸아그라 생산 과정이다. 찬성 측인 동물보호단체 ‘프로애니멀DC’는 오리나 거위의 목에 관을 넣어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는 방식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만큼 판매까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주민 4만 6020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내 전체 식당 2661곳 가운데 푸아그라를 취급하는 곳은 48곳(1.8%)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내놨다.
반면 일부 요리사와 외식업계는 푸아그라만 따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식문화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DC의 버터워스 식당 소유주 겸 셰프 바트 허친스는 강제급식이 오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DC 외식업계 단체도 메뉴 선택은 기본적으로 식당과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워싱턴DC는 미국에서 푸아그라 판매를 제한하는 지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현재 주(州) 단위로는 캘리포니아가 강제급식으로 생산된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시와 피츠버그, 포틀랜드 등 일부 도시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