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서비스. [사진: 챗GPT]](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3-0397/image-3e3d87d0-d80a-420a-9192-bc55b60ea1f4.png)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내 생성형 AI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올해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결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챗GPT의 하루 이용자가 500만명을 웃도는 등 생성형 AI가 일상적인 디지털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24일 모바일인덱스가 디지털투데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앤트로픽, 오픈AI, 뤼튼테크놀로지스, 퍼플렉시티 등 국내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올해 1~8월 결제추정액은 총 9623억원으로 집계됐다. 8개월 만에 1조원에 근접하면서 연내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해당 결제추정액은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 표본을 기반으로 산출한 B2C 거래 추정치다. 법인계좌 거래와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 인앱결제 등은 집계에서 제외돼 실제 국내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
시장 성장은 앤트로픽 클로드와 오픈AI 챗GPT가 주도했다. 1~8월 앤트로픽 결제추정액은 약 5371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오픈AI는 약 3938억원으로 40.9%였다. 두 해외 사업자가 전체 결제추정액의 96.7%를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인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같은 기간 약 237억원으로 2.5%를 차지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생성형 AI 포털 뤼튼과 AI 캐릭터챗 크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로드는 이용자 규모에 비해 결제 규모가 두드러졌다. 6~8월 클로드의 일평균 이용자 수(DAU)는 약 28만명으로 같은 기간 챗GPT 534만명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 반면 1~8월 누적 결제추정액은 클로드가 챗GPT보다 약 1400억원 많았다. 개발·코딩과 업무 등 전문 용도의 유료 이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면서 사업자 책임을 둘러싼 규율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상 사업자 의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각각 맡아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 대응에서는 이미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개보위는 지난 16일 오픈AI가 국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문의용 이메일을 안내하고도 회신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도 개인정보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아 운영체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AI기본법은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생성물에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전문가 35명으로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를 출범시키고 AI 서비스 내 불법·유해정보 대응과 사업자 안전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AI 기술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해 AI 산업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기술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화형·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자살·자해·마약류 오남용·성적 착취 등 위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AI가 아이들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온 만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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