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측이 약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명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판단 모두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 평가액과 현금을 합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권 CVO 측은 재판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사정을 혼인 파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은 이씨가 회사 자본금을 출자한 적이 없고, 회사에 업무 공간을 두거나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런데도 재판부가 별다른 증거 없이 이씨 측 주장에 의존해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주장했다. 지분 현물분할이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회사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사·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회사 성장에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현물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이를 처분하지 않고는 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만큼 일부를 이씨에게 넘기더라도 회사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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