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로 화재 예방,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활성화

과천소방서가 19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감시에 참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도는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관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로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피난통로 및 계단 등에 물건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기능 훼손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등이며 이러한 행위들은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가능, 온라인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내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고는 소방서 화재예방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포상금은 신고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로 제공, 불법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건환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탁했다.
과천소방서의 이번 제도 활성화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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