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출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울산 지역 여중생 1명을 약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사법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겹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지난해 온라인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와 신상공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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