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주요 제분사들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식품 원재료 가격 안정과 직결되는 밀가루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만큼, 향후 가격 관리와 업체 감독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일 공정위가 적발한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 7곳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융자 지원책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을 상대로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710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5조6천9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은 밀가루가 빵, 면류, 과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정부는 담합 행위가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단순 제재를 넘어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각 제분사에 독자적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도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불공정 행위 재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업체들은 잇따라 사과 입장을 내고 준법 경영 강화를 약속했다.
CJ제일제당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일부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사결정 절차와 준법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담합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 제재뿐 아니라 정책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제분업체들의 가격 결정 구조와 내부 준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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