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비위 주택관리사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리주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입주자 동의를 얻으면 회계감사를 면제해주던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관리사가 관리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자격취소’ 조치를 내려 시장에서 영구 퇴출한다.
관리비 장부 미작성 및 허위 작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의 수의계약 기준도 엄격해진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보험 및 공산품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소 및 경비 용역은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시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할 때는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16개 시도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조사에서는 관리비 부과 내역 및 계약서 장기 미공개, 회계서류 미보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부적절한 임의 수의계약 체결 등 총 57건(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이 적발됐다.
김선호 기자 okcompu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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