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아닌 경우 책임 면제교육부 “면책 대책 논의 중…곧 발표” 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명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더라”며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으며 이어 이달 20일에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하고, 교육부 지침도 만들라”며 재차 대안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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