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승인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에 의해 군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무인기 작전을 사전 승인한 적이 없고, (작전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팀이 주장하는 군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특검이 무인기 작전으로 인해 노출됐다고 보는 부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좌표가 노출된 사실만으로 군사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30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같은 사건에서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내려졌다.
군용물손괴교사와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항소심 공판을 개최했다. 당시 재판은 시작 26분 만에 비공개로 변경됐으며, 재판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형사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은 모두 10건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번 의견서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펼칠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작전 관여 여부와 일반이적 혐의에서 요구되는 군사상 불이익의 실제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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