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6억 9,760만 원,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42억 8,118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보다 많은 재산을 신고한 신임 광역자치단체장은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으로, 50억 2,459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시장은 19억 4,541만 원을 신고했던 지난해 말 대비 재산 규모가 약 31억 원 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수시 재산 자료에 따르면 재산을 신고한 신임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9억 9,339만 원으로 산출됐다. 김 시장과 추경호 시장, 추미애 지사가 신고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3억 9,342만 원을 신고해 13명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1위인 김 시장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예금이다. 신고된 예금은 45억 8,045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91.2% 수준이었다. 우리은행 계좌의 경우 지난해 말 13억 5,113만 원이었지만, 지난 7~8월 신고에서는 42억 7,852만 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은 보유하지 않았으며 경북 영덕군에 있는 267㎡ 규모의 토지는 1억 380만 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변동은 울산시장 취임 전후 신고 내역에서도 나타났다. 김상욱 시장이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말 19억 4,541만 원이던 재산은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임한 지난 4월 말 37억 5,850만 원으로 급증했다. 4개월 동안 늘어난 18억 1,308만 원 가운데 예금 증가액이 17억 7,037만 원이었다. 김 시장은 당시 증가 사유를 “급여 저축, 펀드 수익 및 법무법인 배당금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시장이 취임 이후 제출한 지난 7~8월 재산은 4월 말보다 12억 6,608만 원 늘었다. 이 기간 예금 증가액은 12억 1,847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 시장은 이번 신고에서 재산 증가 사유로 ‘펀드 평가액 변동’을 제시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이외에도 고액 재산 신고 사례가 잇따랐다. 신규 기초자치단체장 98명의 평균 재산은 16억 9,738만 원이었다.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는 349억 2,176만 원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전체 자치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은 139억 6,194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63명의 전체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 등이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등록 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시 공개 대상에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선된 공직자가 제외됐다. 기초의회 의원 역시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개된 신고액에 대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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