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합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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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문 열린 상태서 연인 폭행하며 시속 70㎞ 질주한 60대 남성이 집유 받은 이유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참작됐다. -
자기가 당한 학폭 범행 그대로 타인들에게 행한 20대, 정말 끔찍하다 법원, 과거 학교폭력 유사 범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피해자 감금 및 금품 강탈, 대출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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