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가 드론의 비행을 넘어 소지와 반입까지 금지하는 전면 규제에 나선다. [사진: DJI]](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3-0397/image-71cdcb97-8309-475d-85f0-0f5b857a68c5.jpeg)
[디지털투데이 최재원 기자] 중국 베이징시가 드론 규제를 비행 제한에서 소지·보관 금지까지 대폭 강화한다. 시민들은 시행일인 11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까지 보유한 드론을 처분하거나 베이징 밖으로 옮겨야 한다.
지난 26일 일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최근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새 규정은 베이징 전역에서 무인항공기와 핵심 부품을 소지·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부에서 이를 운송하거나 들여오는 것도 제한한다. 비행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테러·재난구조·연구개발·생산·농림업 등 특수 목적은 당국의 안전평가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기존 규정은 지난 3월 제정돼 5월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무인항공기 판매·대여를 금지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사전 승인을 요구했으며, 베이징 6환도로 안쪽에는 보관시설 설치를 막았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이 드론을 보유하는 것 자체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베이징시는 기존 보유자를 위해 현장 매입, 폐기·회수, 시외 배송 등의 처분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에 정보 확인을 마친 개인이 10월 31일까지 지정 업체에 판매하면 거래가격의 30%, 최대 3000위안(약 60만56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1월 들어서는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규정을 위반해 드론이나 핵심 부품을 소지하면 장비가 몰수되고 개인에게 500~5000위안(약 10만~101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강화에는 수도권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지난 6월 26일에는 경비행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중신타워에 충돌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베이징의 저고도 공역 안전을 둘러싼 경계가 한층 높아졌다.
강력한 규제에 드론 보유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수도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처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중고가격이 급락해 재산상 손실이 크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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