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0월 한 달 새벽 번호판 영치 총공세 시작
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원 넘으면 무조건 표적
번호판 없이 몰면 추가 과태료 100만원 폭탄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뜯겼다” 새벽 기습에 발칵 뒤집힌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등 전국 지자체가 오는 10월 한 달간 상습 체납 차량을 겨냥한 새벽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차주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대인 평일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주택가 골목을 예고 없이 훑고 지나가는 방식이다. 전날까지 멀쩍이 세워둔 차 번호판이 다음 날 새벽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라, 첫 대상자가 된 차주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만만치 않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다. 2개 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차량이 밀집한 주택가, 아파트 단지, 대형 주차장, 도로변을 돌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탈거하고 영치증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는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없다.
출근길에 차를 몰고 나가려다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차주들은 당장 하루 일상이 마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자체는 단속 예고와 함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조치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숫자로 보는 번호판 영치” 대상과 처벌 기준

* 영치 대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관외 차량은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
* 단속 시간·장소: 차주들이 방심하는 평일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주택가 골목 예고 없는 기습
* 행정 처분: 현장 즉시 번호판 탈거 후 영치증 부착, 체납액 전액 납부 확인 전까지 반환 불가
* 무단 운행 처벌: 번호판 뜯긴 채 운행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추가
체납 기준이 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원으로 비교적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몇 달 깜빡하고 미납한 사이 어느새 영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관외 차량은 기준이 3회로 다소 완화돼 있지만, 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른 1인 가구나 지방 출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채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체납액을 갚기 전까지는 차를 아예 세워둬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어서, 당장 생계에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차주라면 하루아침에 이동 수단 자체를 잃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체납 근절인가, 생계 압박인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안내문이나 문자 독촉으로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상습 체납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세금을 성실히 내는 다수의 시민들과 비교하면, 몇 년씩 체납을 방치한 차주에게 이 정도 강수는 정당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반면 갑작스러운 새벽 기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생계형 차량을 몰고 다니는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들의 경우, 번호판이 뜯긴 하루만으로도 당장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고지 없는 단속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벽에 번호판이 통째로 사라지는 이번 단속, 여러분은 체납 근절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는가 아니면 너무 가혹한 방식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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