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 빌딩. 시행사 시선RDI와 시공사 두산중공업간 소유권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강태민 기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3-0202/image-7516e5b6-e999-4192-be09-779bbaedf964.jpeg)
[땅집고]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 빌딩의 소유권 분쟁 관련, 이 빌딩 옛 시행사인 시선RDI가 현재 등기상 이 빌딩 소유주인 제이알투자운용과 신탁사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건물 매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시선RDI 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법원 판결과 관련 “앞선 소유자인 한국증권금융·하나은행의 등기가 무효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현재 등기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의 등기도 말소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제3자에게 건물을 넘겨 법적·금전적 리스크를 탈피하려는 속셈”이라며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내용으로 28일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 매각주관사인 쿠시먼앤웨이크필드에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현재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실질적 소유주이고 우리은행은 신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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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판결
에이프로스퀘어는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4000억원대 알짜 빌딩이다. 이 빌딩은 2011년 완공 직후 시선RDI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공매 등의 방식을 통해 2014년, 2019년, 2022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소유자가 바뀌었다. 시선RDI는 그동안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별개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한국증권금융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로 이뤄진 이 빌딩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2014년·2019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시행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등기상 이 빌딩의 소유자인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같은 청구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쟁점을 다룬 선행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빌딩 소유주인 제이알투자운용이 이번 법원 판결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 빌딩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지난 4일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매각 입찰을 진행했지만 희망가와 매수 희망가의 차이가 커 무산됐고, 이후로도 빌딩 매각 입찰을 진행중이다.
◇“우리은행, 신탁사로서 금감원 보고 의무”
시선RDI는 이번 매각 추진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금전적 리스크를 떠안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선RDI는 “우리은행을 상대로도 등기 관련 기각 결정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은행의 등기 또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은행의 소유권은 물론 제3의 매수인의 소유권마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선RDI는 또 이 건물에 대해 집합건물등기(전유부분별로 등기부를 마련하고 대지권을 건물과 일체로 공시하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시선RDI는 “2011년 최초부터 현재까지 이 건물은 집합건물임에도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명확히 나눠지지 않은 상태”라며 “집합건물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 내용이 처음부터 현재까지도 일치하지 않는다”도 주장했다.
시선RDI는 특히 신탁사인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경제적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 제247조에 따라, 신탁업자(우리은행)는 집합투자업자(제이알)의 매각 운용지시 및 관련 행위가 관계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등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시선 RDI는 “지금처럼 집합건물 미성립, 소유권 및 등기의 효력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투자자·수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경제상 위험까지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우리은행은 부동산등기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반하는 제이알의 매각 지시에 대해 금감위·금감원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금감위·금감원 등에 조사 청구와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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