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아동의 중독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의 안전성을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알리바마주와 합의했다. 틱톡은 주정부에 최소 1억달러(약 136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각)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알리바마주 법무장관실은 틱톡과 재판을 앞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알리바마주가 받는 금액은 최대 3억달러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틱톡은 특히 합의에 따라 앨라배마주 청소년 이용자의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아동의 접속을 제한한다. 청소년의 미용 필터 사용을 금지하고 보호자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스티브 마셜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로 부모가 자녀의 틱톡 이용 시간과 시청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틱톡 측은 청소년 보호 도구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틱톡은 올해 8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미국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4억달러에 합의하기도 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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