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유해 콘텐츠 관리 정책을 잘못 설명했다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단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4389만9725건을 인정했다. 담당 판사는 이를 토대로 메타가 낼 민사 제재금 규모를 결정한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열린 재판의 배심원단은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 공유 방식과 허위정보·혐오표현 관리 정책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뉴멕시코주가 문제 삼은 설명 29개 가운데 26개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봤다.
소송은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수집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성격 테스트 앱을 통해 최대 87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가 수집됐다. 해당 정보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어가 유권자 분석 등에 쓰였다. 뉴멕시코주는 주내 주민 약 35만명이 이 사건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뉴멕시코주는 피해가 직접 정보를 수집당한 이용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플랫폼 운영 정책을 믿고 이용한 주민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주민들이 접한 설명을 토대로 위반 건수를 4389만9725건으로 판단했다.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 한 건에 최대 5000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최고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제재금은 담당 판사가 추후 결정한다.
뉴멕시코주는 다른 주정부들이 참여한 메타와의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갔다. 메타는 지난 8월 아동 안전 관련 소송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주정부들과 최대 약 167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에는 일부 주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소송을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타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자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데이터 관리 권한을 제공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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