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 스마일게이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3-0397/image-706f35e2-aba1-4dde-86bb-3a883c1b0d9a.jpeg)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모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28일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분할하도록 한 재산분할 판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권 CVO 측은 우선 혼인관계에 대한 1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은 배우자의 권 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사정을 혼인관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권 CVO 측은 이씨가 회사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 내 별도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CVO 측은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회사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산 형성 기여도는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동시에 이씨의 회사 설립·성장 과정에서의 역할과 가사·양육 기여,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방식으로 현금 지급보다 주식 현물분할을 택했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의 35%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씨에게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 CVO의 항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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