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 1,000원 미만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동전주’와 상습적인 공시 위반 기업들이 증시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걷어내기 위해 상장폐지 문턱을 대폭 높이는 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좀비 기업의 연명을 차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크게 4가지 핵심 기준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의 신설이다. 앞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억지로 주가 단가를 높여 퇴출을 피하려는 ‘꼼수’에도 제동을 걸었다. 동전주로 관리종목이 된 기업은 90일간 추가적인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으며, 10대 1을 초과하는 대규모 병합도 금지된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퇴출 속도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회복 기간 중 ‘누적 30일’만 기준을 상회하면 됐으나, 이제는 ‘연속 45거래일’을 버텨내야 한다. 시총 요건 상향 조정 주기도 매년에서 매 반기로 단축되어 당장 올해 7월과 내년 1월에 기준이 상향된다.
자본잠식 요건도 깐깐해진다. 그간 연말 결산 기준으로만 적용되던 ‘완전자본잠식’ 퇴출 규정에 반기 기준이 추가됐다. 다만 반기 기준 잠식 기업은 즉각 퇴출 대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는 당장 올해 상반기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자 기만 행위로 꼽히는 공시 위반에 대한 징벌도 강화된다.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누적 벌점과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증시에 머물며 투자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강화된 동전주 요건과 공시 위반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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