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이 도입된 이후 수수료 부과 대상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엄격히 제한되고 정보 제공이 투명해지는 등 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1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모범규준 시행 이후 신규 취급되거나 만기가 연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장 중 금융사 신용공여 조사를 거친 결과, 제도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복잡한 수수료 종류가 현재 11개로 크게 통합·축소됐다.
특히 별도의 용역 수행 대가 없이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로 부과되던 페널티 수수료와 단순 만기연장 수수료 수취액이 전면 퇴출됐다. 지난 2024년 각각 64억 원, 93억 원에 달했던 이들 수수료 수취액은 지난해 2월 모범규준이 본격 안착한 이후 ‘0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와 함께 PF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가 대폭 강화됐으며,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 장치도 한층 정교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수수료 수취 방식이나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사항이 부각돼 금감원이 현장 개선을 지도하고 나섰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수수료를 통합하기 전의 과거 명칭으로 그대로 수취하거나, PF 수수료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상시 거르는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미흡 사례들을 바탕으로 업계에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신속한 보완을 당부했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범규준 시행 이후 불합리했던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선 현장에서 모범규준이 확실히 내재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미흡한 점을 신속히 개선·보완하는 한편, 위축된 PF 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원활한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사들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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