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대비 국내 이행기반 마련 국제협약검사·안전증서·항만국통제 근거 정비 원양어선·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기대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내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어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개정법률안은 950t 이상의 국제항해 원양어선은 무선설비를 갖추고, 300t 이상의 원양어선은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법은 협정 이행에 필요한 검사와 증서 발급,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국내 이행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비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특별점검과 관련 제재 규정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를 앞두고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정의 국내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우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 안전은 곧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어선 안전을 강화하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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