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이 설립한 창업기업 등을 통해 연구원과 수백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공공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항우연 전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과 관련된 창업기업 등을 통해 항우연과 총 66건, 401억6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약은 연구개발과 기술용역 등 항우연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항우연에 재직하면서 관련 기업을 운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감사에서는 A씨가 사실상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를 외부 기업에 맡기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 연구기관에서 내부 직원이 직무 관련 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과 함께 계약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발주·평가·수행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이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항우연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계약들이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계약 이행 과정에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내부 통제와 외주 계약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 현장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은 장려돼야 하지만, 재직 중 직무와 연결된 계약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연구기관 임직원의 창업·겸직·퇴직 후 거래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 신고와 계약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을 다루는 기관일수록 기술 유출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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