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리스크 떠넘긴 영풍에 제동 20년 황산 동업 끝낸 법원 판단 고려아연 손든 법원 영풍 항복전 법원도 지적한 영풍의 황산 방치 위험물질 부담 끝낸 고려아연 승

위험 물질인 황산의 처리 책임을 두고 벌어진 고려아연과 영풍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고려아연의 완승으로 끝났다. 20년 넘게 동업자에게 유독 물질 처리 리스크를 떠넘겨온 영풍의 관행에 법원이 철퇴를 내리면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영풍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 측도 대법원 재항고를 최종 포기하면서 이달 14일부로 고려아연의 승소가 법적으로 확정됐다. 그야말로 ‘사이다 완승’이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4월 고려아연이 영풍 측에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려아연은 낡은 저장 시설로 인한 사고 우려와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르는 법적 부담, 절대적인 보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풍은 자사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산을 계속 받아달라며 같은 해 7월 법원에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지난해 8월 1심(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지난 4월 항고심 재판부 역시 영풍이 제기한 사업 방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영풍의 ‘안일함’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영풍이 2003년 아연 생산을 시작한 이래 독자적인 황산 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충분한 세월이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위탁한 채 대체 방안 마련에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영풍이 단가를 낮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거나 탱크로리를 동원해 해외로 수출하는 등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로 인정했다. 고려아연이 안전사고를 막고자 2019년부터 지속해서 노후 탱크를 철거해 온 점과 계약 종료 이후인 2025년 1월까지도 대행 업무를 유지하며 영풍 측에 충분한 대비 기간을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즉, 영풍을 맹목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나 사회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여 년간 자체적인 해결책 없이 당사에 위험 물질 관리 부담을 전가해 온 영풍의 실태가 명백히 드러난 결과”라며 “향후에도 울산 시민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환경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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