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한 대마 거래가 늘면서 실제 흡연이나 소지 전 단계의 구매 시도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마 관련 사건은 실제 사용 여부뿐 아니라 구매 의사, 거래 대화, 송금 내역, 배송·수령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된다.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냈거나 수령 장소를 논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단순 문의를 넘어 매수 행위가 진행된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주문은 별도 위험 요소가 된다.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확인되면 단순 구매를 넘어 수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구매 기록, 결제 내역, 검색 기록, 배송 정보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관세청은 4월 발표한 2026년 1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서 국경 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했고, 중량은 5% 감소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 경로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사용,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인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텔레그램 대화, 입금 기록, 해외 배송 정보 등이 확인되면 피의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초범 여부와 반복성도 처분과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일회성 구매 시도인지, 실제 사용으로 이어졌는지, 공동 구매나 전달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지인과 함께 돈을 모아 구매하거나 대마를 나누어 가진 경우에는 공동매수, 수수, 교부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박찬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대마 관련 사건은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거래 진행 과정과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된다”며 “조사 초기 진술이 포렌식 자료와 충돌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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