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7월 30일까지

경북 예천군은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신청한 5335건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약 17억7000만 원을 지급한다.
19일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소음기준에 따른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옥희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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