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확인에 주민동의율 미달…입지선정위 최종 의결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의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
광주시는 20일 열린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삼거동 후보지 자격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따른 것이다. 당초 공모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확보였으나,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을 제외할 경우 주민동의율이 기존 54.5%에서 47.3%로 낮아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핵심 요건이 훼손된 만큼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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