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안에서 통화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운전기사의 요구에 한 여성 승객이 모욕적인 폭언을 퍼붓고 바닥에 침까지 뱉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를 향한 승객의 폭언 및 업무 방해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및 협박 사건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엄격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스에서 큰 소리로 오래 통화하는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한 여성 승객은 버스에 탑승한 직후부터 휴대전화를 들고 매우 큰 목소리로 장시간 통화를 지속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 씨는 “정말 너무 시끄럽고 불쾌했지만 승객들 모두가 참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참다못한 버스 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끊거나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으나 여성은 이를 묵살했다.
결국 버스 기사가 “아줌마 전화 좀 끊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여 재차 요구하자 여성은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며 거칠게 맞받아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
여성 승객은 “대중교통에서 전화 좀 할 수 있지, 그게 듣기 싫으면 너희가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운전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성은 “버스 기사면 운전이나 할 것이지, 어디다 대고 감히 손님한테 대드냐”며 “전화하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모를 수도 있는데 나한테 명령하지 마라. 내가 네 종이냐”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말다툼을 벌이던 이 여성 승객은 목적지에 정차하자 바닥에 침을 뱉은 뒤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목격하고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부디 이 영상이 널리 퍼져 본인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며 “타인과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에티켓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화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면 당신들이 택시를 타라고 했는데 그냥 본인이 택시를 타는 게 맞다. 당신이 버스 바닥에 뱉은 침은 당신 얼굴에 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왜 괜한 승객들한테까지 시비냐”, “버스 기사도 좀 대응이 거칠긴 하다”, “점점 더 이기적으로 돼 가는 세상이 슬프다”, “공공장소라는 개념이 없는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이 규정하는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는 주행 상태뿐만 아니라,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법 조문에 명시돼 포함된다.
처벌 수위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중해진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된다.
이 같은 강력한 가중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폭행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2019년 3421건, 2020년 3125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4283건)과 2022년(4368건)에는 마스크 착용 등 대중교통 내 감염병 예방 조치 조율 과정에서 승객과 기사 간의 마찰이 급증하며 방역 시기 일시적으로 40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2023년 3282건, 2024년 3252건으로 집계되는 등 폭증세는 한풀 꺾였으나, 여전히 한 해 3000건이 넘는 빈도를 유지하며 대중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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