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2-0028/image-bd8f5b08-99a7-44e1-9cd5-8e4977502be0.jpeg)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친모 B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고려하더라도 학대 정도가 매우 심했고 범행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은 축소하고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와 비교해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A 씨로 보이는 점과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운 소스에 소주까지… 반복된 학대 정황
A 씨 부부는 2024년 12월 대전 자택에서 당시 만 2세였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가 숨지기 전날 불닭 소스를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몸에 묻은 소스를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였으며, 아이가 숨지자 이튿날 오전 1시쯤 119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생후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께부터 부부가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두개골과 갈비뼈 등의 골절이 확인됐다.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으며 사망 당시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가 먹인 소주로 아이가 음주 상태에 놓이면서 호흡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서 학대 이유 설명… 다음 달 22일 선고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이를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매운 불닭 소스를 먹인 데 대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소주를 먹인 이유에 대해서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네 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2-0028/image-4f1b0b3b-8ee0-401c-bc3e-ed73a95f035c.jpeg)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B 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아동학대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는 같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아동학대치사는 해당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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