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적용되는 치과 급여 항목으로, 시술 전 구강 상태와 전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치아 상실은 저작 기능 저하뿐 아니라 발음과 심미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치료 비용 부담으로 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부분 무치악 환자로 안내하고 있다.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급여 제도는 2014년 7월 시행 이후 적용 연령과 인정 기준이 조정돼 왔다. 2025년 2월부터는 보철수복 재료 기준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포함됐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 부위에 인공치근을 식립한 뒤 보철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술 전에는 구강 구조, 잇몸뼈 상태, 치주질환 여부, 당뇨·고혈압 등 전신질환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상악동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등 추가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 적용 여부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시술 이후 초기 회복기에는 출혈, 부기,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무리한 저작이나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시술 부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구강 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칫솔질과 함께 치실, 치간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위생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통해 보철물 상태와 주변 잇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이경진 원장은 “보험급여는 대상자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치료 전 급여 기준과 구강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전신질환 여부, 잇몸뼈 상태, 시술 후 관리 계획까지 고려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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