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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시정제도는 낮은 인지도와 실효성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상 성차별 인식·경험 및 시정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7%가 “직장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여성 응답자의 73.1%는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49.1%에 그쳤다. 비정규직 응답자의 경우에도 64%가 성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직장 내 성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군·직무 배치’(55.8%)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51.9%), ‘인사 평가 과정에서의 성차별과 편견’(31.6%) 순이었다.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역시 여성에게 집중됐다. 이전 직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직장 내 성차별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7.3%였다. 유형별로는 모집·채용 과정의 성차별(38.2%), 교육·배치·승진 차별(37.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36.2%)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성차별 경험 비율은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모집·채용 성차별 경험은 여성 44.5%, 남성 32.3%였고 동일가치노동 임금 차별 경험은 여성 47.6%, 남성 24.8%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직장 내 성차별 경험자 가운데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6%에 그쳤다. 비조합원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제도 인지도가 낮았다.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실제 시정 신청을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38.5%로 가장 많았고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35.7%), ‘다른 구제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24.4%)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제도 운영 실적도 저조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총 1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7건(6.3%)에 불과했다. 반면 기각·각하는 37건, 취하는 41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성차별 시정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며 “차별 판단 법리 확대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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