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넘겼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라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23년 12월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뒤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여러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안내받았지만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문의 과정에서 기한이 이미 지난 사실을 알게 됐다.
지자체는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 가능 시점에 대한 별도 안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제도가 함께 안내돼 기한 인지가 어려웠던 점 △누리집 안내에서도 신청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출산지원금의 제도 취지가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기한 경과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즉시 신청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을 별도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실질적 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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