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국세청이 국세, 국세외수입을 합쳐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전화 안내, 현장 방문을 병행해 실제 납부 여력 및 생활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 5500명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이다. 지원 접수는 이달 26일까지 전용 채용 사이트에서 받는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발표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 중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선발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체납 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1만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인원만 9500명이다.
조사 대상은 국세 체납자와 국세외수입 체납자를 합쳐 517만명이다. 국세 체납자는 133만명, 체납액은 114조원이다.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384만명, 체납액은 16조원이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가동,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 ▲납부 의사 ▲분납 가능 여부 ▲생활 형편 등을 확인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연락해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체납자가 분할 납부 의사를 밝히면 관련 절차를 설명한다. 연락을 피하거나 생활 형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 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찾아 체납 안내문을 전달한다.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설명하고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 제도도 안내한다. 국세청은 단순히 체납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납부 능력과 지원 필요성까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예산 5000억원을 들여 1만명을 채용하고, 체납 세금 10% 수준인 10조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면 남는 사업”이라며 체납관리단을 ‘생산적 채용’ 사례로도 소개했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주 5일 근무한다. 급여는 전국 평균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225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의 120% 수준이다. 정액급식비는 월 16만원이며 4대 보험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가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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