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05/image-9a88ad19-1e94-48a8-8dc9-8c20ed251f5c.jpeg)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선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가총액 순위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을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전날 공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는 등 이상 양상을 보일 경우 투자 위험을 알리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제4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한 데 있다.
신설된 제3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가운데 전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말에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초장기 및 불건전 요건에서만 제외하도록 규정을 손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단서 조항이 정리되면서 모든 투자경고 지정 기준에서 배제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은 주가 급등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경고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효과를 받게 된다.
또 다른 신설 조항인 제4호는 시장 상황 급변이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장감시위원장이 투자경고 지정 또는 지정예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시가총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 기준을 종목별 급등 여부에서 시장 규모와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일부 바꾸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대형주는 거래 규모와 수급 영향력이 큰 만큼 단기 급등만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경고 제도의 사전 경보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감시 체계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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