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7월 5일까지…기획단속·상시 단속 병행 캠핑 성수기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야영문화 조성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캠핑 성수기를 맞아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되며 안전과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야영장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펜션 등 기존 숙박업과 병행해 별도 신고 없이 야영시설을 운영하거나 단속 시기를 피하는 등 불법 운영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화재·감전·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예약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홍보 게시물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문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 송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시 수사 과정에서도 미등록 야영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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