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타임스=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국내에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자치구를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지난해 5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런 거리에선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확대적용에 98.4% 찬성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가 80.4%로 가장 많았고, 충돌 위험 감소(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보행환경 개선(69.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우수상은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에 가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인 사례, 면허 반납이 어려운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사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하수처리 비용 협상을 통해 세입을 증대시킨 사례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장려상 6건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3∼4월 우수사례 총 64건을 모집해 심사 후 10건의 우수사례를 결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의 공적자는 특별휴가 2일과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작은 성과에도 포상을 주기 위한 ‘적또마'(적극행정하고 또 마일리지 받자)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했다.
이는 적극행정 사례를 정성 평가해 10점 만점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11건을 포상했다.
대표적으로 △우천 시 버스 내 젖은 우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 내 ‘우산 에티켓’ 안내방송을 도입한 공무원 △동물 사료 수입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 안내해 기업의 수입 및 통관이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지원,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 △한강안내센터 내 직원 이용 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샤워장으로 전환해 시민 편의성을 높인 공무원이 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21건(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적또마 11건)의 사례는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넘어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혁신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속 포상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가꾸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ea@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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