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명준 기자]
부산 진구 부암동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1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권 양도 과정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수백억 원대 사업권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내부 승인 절차 위반, 권한 없는 계약 체결, 허위 주주총회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며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해당 사업은 2007년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추진됐다.
이후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1구역으로 확정됐으며, 부산 소재 시행사인 ㈜소백은 조합 설립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2018년 체결된 사업권 양수도계약이다.
당시 ㈜소백 대표였던 L씨 측은 사업권 양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와 사업권을 인수한 현 시행사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P씨는 2018년 금융자문사 M사와 사업자지정을 위한 토지브릿지 대출 금융자문계약이 아닌, 촉진 1구역사업의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해당 자문계약은 사실상 사업권 매각을 위한 알선 계약에 해당한다”며 “시행사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없는 P씨가 계약 체결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1일 P씨와 관계 법인, 현 시행사인 ㈜파크시티 측은 ㈜소백의 자산과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고소인 측은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내부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계약 체결 권한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고소인 측은 2026년 3월 해운대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으나,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결정되면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실제로 같은 날 P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현 시행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별도 소환조사 없이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경찰이 사건을 이미 종결해 놓고도 약 5개월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통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경찰이 종결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고 설명했지만, 발송 영수증이나 반송 내역 제출 요구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고소인 측은 2026년 4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건이 이미 종결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출력받은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불송치 결정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이후 보충의견서까지 제출되면서 검찰의 재검토와 추가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쟁점은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효력,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내부 승인 절차 위반 여부, 권한 없는 계약 체결 가능성, 허위 진술 및 허위 임시주주총회 개최 의혹, 사업 자금과 자문수수료 흐름, 경찰 불송치 결정 및 수사 통지 절차의 적법성 등으로 압축된다.
부산시민공원 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며 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권 이전 과정의 법적 효력과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추가 수사를 통해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흐름을 다시 들여다볼지가 향후 사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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