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의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는 행위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적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을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생활 개혁 과제로 언급하며 관련 부조리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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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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