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와 길고양이 보호 체계 구축 등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 보호 강화, 비반려동물 복지 제고,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와 관리·감독 강화,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강화가 포함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분야에서는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 공공 지정 동물병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신종 펫숍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업시설 상호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로 거론됐다.
길고양이와 마당개 보호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자체별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구조, 돌봄, 급식 제공, 입양 지원 기능을 맡도록 하고,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의 돌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와 환경 개선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비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실험동물 분야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법·제도 기반 과제로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법 등으로 나뉜 관련 제도를 포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 포함됐다.
동물복지 공약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뿐 아니라 길고양이 갈등, 실외사육견 관리, 전시·실험·농장동물 복지까지 지방정부의 집행 역량과 맞물린 의제다. 지방선거 이후 정책화 과정에서는 표준수가제 적용 범위, 지자체 재정 부담, 길고양이 케어센터 운영 기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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