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정욱 정치평론가 겸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고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 변호사는 유족이 영화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설 경우 사자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29일 서정욱 변호사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통해 “100%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믿지만 99% 진실에 1% 가짜를 섞으면 사람들은 100% 진실이라고 착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암살자들 영화로 인해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인 사람, 패륜아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헌법 21조 4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 관계도 거론했다. 이어 “영화를 만들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정욱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자명예훼손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원균까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면 역사이기에 (처벌이 가능한지) 불명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가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고 명예훼손 하냐’고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낸 상태다. 유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진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가 박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영화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이자,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영하 의원은 영화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변호사 역시 방송에서 “지금 유영하 의원이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소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 의원이 영화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족의 고소를 전제로 처벌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향후 유족 측이 실제 고소에 나서는지에 따라 이번 논란의 후속 상황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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