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20건이 넘는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법안을 검토한다. [사진: 셔터스톡]](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3-0397/image-34cf556a-1484-491b-81d7-86aa0aab63c4.png)
[디지털투데이 최재원 기자] 미국 뉴욕시가 현재 합법인 클래스3 전기자전거의 판매·대여와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법안을 검토한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일렉트렉에 따르면 뉴욕시의회 교통·인프라위원회는 오는 30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페드(moped), 음식배달 플랫폼, 단속 체계를 아우르는 법안들을 심사한다. 쟁점은 불법 고출력·고속 차량 단속을 강화하면서 합법적인 클래스3 전기자전거까지 규제할지 여부다.
뉴욕주법은 전기자전거를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클래스1은 페달을 밟을 때만 시속 20마일(약 32km/h)까지 모터가 보조하고, 클래스2는 스로틀을 이용해 시속 20마일까지 지원한다. 클래스3는 스로틀 또는 페달 보조 방식으로 시속 25마일(약 40km/h)까지 모터 지원이 가능하며 뉴욕주에서 유일하게 뉴욕시에서만 합법이다. 운전면허나 차량 등록은 필요 없지만 이용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크리스털 허드슨(Crystal Hudson) 시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클래스3 전기자전거의 판매·대여를 금지한다. 첫 위반에는 벌금이 없지만 이후 위반에는 최대 2000달러(약 272만원)의 민사 제재가 가능하다. 별도 법안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클래스3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들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다.
불법 개조 차량을 겨냥한 단속안도 추진된다. 경찰이 교통국과 함께 다이너모미터로 의심 차량의 모터 출력과 최고 보조 속도를 측정해 750W 이상이거나 법정 속도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해당 검사는 불법 차량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설계됐다.
배달 플랫폼에는 노동자가 사용하는 모페드의 등록 여부 확인과 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동시에 클래스3나 기준 초과 차량을 클래스1·2 전기자전거 또는 구매 바우처로 교환하는 보상판매 프로그램도 논의된다.
이번 논의는 뉴욕시가 마이크로모빌리티 안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법 고성능 차량 단속과 합법 전기자전거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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