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중앙기술평가원 확대 개편업종별 피해액 산정법 등 연구“법적 구속력 확보 필요” 지적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 기관이 올해 하반기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도입된 데 이어 손해액 산정 전담기관까지 구축되면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과 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추산한 손해액을 법원이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평가원은 현재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전담 조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중기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정보 침해로 인한 손실액은 2023년 약 5442억 원에서 2024년 약 1조 977억 원으로 100%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직 인력이 2명 수준이지만 향후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보다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인력이 20명 이상은 확보돼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업종별 손해액 산정 방법론과 기준 체계를 연구하고, 실제 분쟁 사건에 대한 손해액 평가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자료 확보와 입증 지원 역할도 맡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기술탈취 피해 특성상 피해 규모를 수치화하기 어렵고, 가해 기업이 관련 자료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피해 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업이 주장한 손해액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비율은 평균 1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피해 기업은 ‘내 손해가 1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가해 기업은 ‘내가 끼친 피해는 1억 원’이라고 맞선다”며 “이 싸움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전문기관이 국내에 사실상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적 구속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센터가 산정한 손 해액은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댓글0